법원 옮긴 이혼소송… 임우재 유리해지나

법원 옮긴 이혼소송… 임우재 유리해지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1-01 22:40
수정 2016-11-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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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가정법원서 1심 재개

이혼 전제로 친권·양육권 요구
이부진 사장 승소 판결 유지돼도
친권은 공동으로 가질 가능성도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재판이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재개된다. 최근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혼소송 항소심을 파기이송하면서 이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다.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임 고문이 양육권 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태형)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새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3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관할지 위반을 들어 파기이송을 결정했다. 아직 이 사장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파기이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판결의 상고 기간이 남아 있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복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파기이송 결정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서 다시 다루면 임 고문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혼 전담 김보람 변호사(새봄법률사무소)는 “1심 재판부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임 고문 대신 이 사장의 주장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면서 “반면 이번에는 임 고문도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도 청구한 만큼 친권과 양육권 등을 적극 다툴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 결과가 완전히 바뀌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혼 전담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며 “다만 친권을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가 공동으로 가지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14년 10월 이 사장은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 등을 각각 제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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