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정씨 “항소”

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정씨 “항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4-20 00:12
수정 2017-04-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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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 “정치적 문제는 아냐”
정씨 “애 보게 해주면 귀국 의사”
실제 송환까지 시간 걸릴 듯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관련자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씨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을 통해 정씨의 송환을 선고하고 구치소 재구금을 결정했다고 덴마크 검찰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정씨의 한국 송환 문제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 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라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을 받고 정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본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정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정씨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 못 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보장해 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며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혀 조건부로 자진 귀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번에는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정씨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인도가 이뤄지게 된다”며 “덴마크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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