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근로자 통상임금 2심 이겨…“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만도 근로자 통상임금 2심 이겨…“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08 15:19
수정 2017-1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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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의칙’ 위반 아니다…회사가 법정 수당 재산정하라”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만도 기능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만도 근로자 통상임금 2심 이겨…“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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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 가운데 설,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추가에 따른 법정 수당의 재산정 규모는 회사의 재정 상태, 단체협약 등에 비춰볼 때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2년 만도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1심은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측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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