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회 소변검사→월4회로 늘린다

강남 클럽 ‘버닝썬’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법무부는 9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기간동안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기존에 한달에 1번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3개월간 월 4회, 이후 3개월간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2240명의 마약사범을 보호관찰하고 있다.
약물검사는 소변을 채취하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예고 없이 불시에 약물검사를 실시해 심리적 부담감으로 마약류를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1만 2102회 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정밀검사에서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은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법무부는 마약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1대 1로 연계해 심리치료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273명에 대해 상담치료를 실시했다. 법무부 손세헌 특정범죄관리과장은 “이번 대책은 마약 사범들이 약물을 다시 투약하려는 유혹에서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며 “법무부와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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