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불허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불허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불허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사소송법상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청 접수 다음날인 6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 절차를 거쳤고, 같은 날 오후 4시부턴 의료계와 법조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기록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에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반려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9-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