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무효’ 소송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무효’ 소송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30 16:51
수정 2021-04-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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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41주기 전 광주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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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 11. 30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 11. 30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에 넘겨진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다시 설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이모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해당 자택은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 3곳으로 구성돼 있다.

전씨 측은 이러한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본채와 정원에 대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2019년 3월 51억원에 낙찰된 별채의 경우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씨는 5·18 41주기를 앞두고 항소심이 열리는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다음달 10일 전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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