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아내 집행유예

남편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아내 집행유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8-08 08:21
수정 2021-08-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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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불륜 확인 과정 참작”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몰래 둔 휴대전화로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를 녹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3차례 녹음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며 “범행 내용과 목적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한 주차장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몰래 녹음 버튼을 누른 휴대전화를 둬 남편과 다른 여성 B씨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너 신랑한테 알려 나갈게.명심해.다 읽기 전에 나한테든 신랑한테든 수작 부릴 생각 말고 긴장하고 있어.”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6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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