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증거인멸’ 택시기사 소환 조사

검찰, 이용구 폭행 ‘증거인멸’ 택시기사 소환 조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8-20 17:46
수정 2021-08-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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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택시기사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번주 초 폭행 피해자이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7일 A씨와 이 전 차관에게 각각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소속 B경사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A씨는 이 전 차관으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를 받고 해당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 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5월 이 전 차관을 한 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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