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서 반입한 고려 관음보살상은 진품”

정부 “日서 반입한 고려 관음보살상은 진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15 21:18
수정 2021-09-16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송서 인정… 부석사, 불상 환수 가능성

이미지 확대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진품으로 밝혀졌다. 불상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의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부 측은 탄소 연대측정 결과 1330년대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서 제작된 진품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부석사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문화재청 감정 결과 불상이 진품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불상이 위작이라는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불상이 부석사의 작품이라고 밝혀지면서 재판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고법은 피고 측에 일본 관음사 측의 소송 참여가 언제 이뤄질 수 있는지 다음 기일 전까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할 때까지 일본 관음사 측의 참가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없다면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절도단은 2012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상은 고려시대인 14세기 초에 만들어져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021-09-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