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조 경쟁단체 하역 방해
“과징금은 적법” 공정위 손 들어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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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2021·2022년 총파업을 조사하는 근거로 ‘노동조합도 사업자단체’임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공정위의 화물연대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울산항운노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는 노조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하역 작업 방해가 노조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울산항운노조 측 주장에 대해 “울산항운노조의 주된 목적이 근로 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를 배제하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역 작업 방해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가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 차량,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한 뒤 온산항운노동조합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데 대해 2021년 3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항운노조를 ‘사업자’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항만 근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 조합원만 할 수 있다. 1980년부터 공급 사업을 해 온 울산항운노조는 2015년 신규로 근로자 공급 허가를 받은 온산항운노조를 배제하고자 하역 작업을 방해한 결과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회사로부터 근로자 공급 계약을 해지당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공정위가 화물연대 조사 및 제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조합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여서 화물연대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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