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줌 싸는 영상 안 보내면 나체사진 풀겠다” 악마로 돌변한 20대男

[단독] “오줌 싸는 영상 안 보내면 나체사진 풀겠다” 악마로 돌변한 20대男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8-28 17:16
수정 2023-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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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협박 정황까지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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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이미지.
성폭력. 아동학대 이미지. 성폭력. 아동학대 이미지. 서울신문DB
10대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20대 B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B씨는 장난처럼 A양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A양은 B씨를 믿고 자신의 몸을 촬영해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A양에게 “오줌 싸는 영상 등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일삼는 악마가 됐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B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 특히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씨의 지시로 성착취물이 제작됐다는 사실과 A양을 협박한 정황까지 밝혀내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 8월 1일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A양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총 16장의 사진 및 1편의 영상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27일 A씨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A양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있다. A양과 B씨는 온라인상에서 만나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이 B씨에게 전송한 사진과 영상 등이 B씨의 강요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요는 없었고, A양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B씨 휴대전화 포렌식 및 기록 분석에 집중했다. 수천 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전수 조사해 B씨가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만들 것을 지시했고, 이를 통해 A씨를 협박한 내용을 확인했다. B씨는 검찰이 내민 증거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14일 법원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한 엄벌 요구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지시로 제작된 성착취물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A양을 협박한 사실까지 추가로 발견해 추가 범죄사실을 인지한 결과 죄질이 불량함을 소명해 신병까지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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