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기소

‘범죄수익 은닉’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기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1-01 01:26
수정 2023-11-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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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아들도 ‘뇌물공범’ 혐의
이재명 공소장만 207쪽 대형 재판
1심 판결 다음 대선 전까지 안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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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이 뇌물 등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265일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까지 병합되면서 공소장만 총 207쪽인 ‘대형 재판’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까지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2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새로 추가된 것이다. 병채씨도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000만원 외에 추가로 5000만원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을 받던 남욱 변호사로부터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와 국회의원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법원이 지난 30일 이 대표의 기존 재판과 병합을 결정한 백현동 사건 공소장은 39쪽 분량으로, 지난 3월 기소가 제기된 168쪽 분량의 대장동·성남FC 사건 공소장과 합치면 207쪽이나 된다. 법조계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최소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년 3월 치러질 대선 전까지 유무죄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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