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곽윤기 ‘3년 자격정지’ 중징계

이정수-곽윤기 ‘3년 자격정지’ 중징계

입력 2010-05-05 00:00
수정 2010-05-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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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가 ‘쇼트트랙 파문’과 관련해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에게 ‘중징계’의 철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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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연합뉴스
이정수
연합뉴스


빙상연맹 상벌위는 지난달 29~30일 이틀에 걸쳐 관련자를 소환해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내린 징계 내용을 지난 3일 등기 우편으로 관련자들에 보냈다. 지난 4일 대부분 관련자들이 확정된 징계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이정수와 곽윤기는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3년 징계는 사실상 선수생명의 끝을 의미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1년 이상의 징계에 비해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전재목 코치에게는 원안대로 영구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개별적으로 문서를 통해 징계 내용을 전달받은 해당 선수와 코치는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빙상연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정수 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재심 요청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실 빙상연맹 상벌위에서 공동 조사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낮은 징계를 내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이번 쇼트트랙 파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번 징계 절차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빙상연맹을 ‘관리 단체’로 제재한다든가.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한 쇼트트랙 관계자는 “상급 기관에서 연맹을 제재한다는 말은 두렵지 않다.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빙상계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상벌위 관계자들도 빙상인인데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리 없다. 심정적으로 선수들을 가장 아끼는 이들로 구성돼 있다. 공동 조사위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상벌위는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상벌위원들도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지석기자 monami15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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