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 양심선언 뒤 김연아·소트니코바 갈라쇼 극명한 차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경기 판정과 관련한 제소를 기각했다.
ISU는 4일 공식 홈페이지에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게재하고 “4월 30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빙상경기연맹(KSU)은 지난 4월 대한체육회와 함께 ISU에 피겨 여자 싱글 심판진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KSU는 승부조작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된 것, 경기가 끝난 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포옹하며 축하를 전한 것 등의 행동에 대해 제소장을 공식 제출했다.
ISU는 “심판진 구성에 대해선 징계 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의 포옹과 관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자연스런 움직임과 매너로 판단한다”면서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KSU는 오는 23일까지 항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KSU는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김연아 제소 기각 ISU 정말 황당하네”, “김연아 제소 기각 ISU 뭐냐.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김연아 제소 기각 ISU 이건 말도 안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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