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중복수령·횡령한 충북야구협회 간부 집유

보조금 중복수령·횡령한 충북야구협회 간부 집유

입력 2015-03-11 17:07
수정 2015-03-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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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1일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고 일부를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야구협회 간부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근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편취한 보조금 및 빼돌린 협회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야구와 관련된 비공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정상 참작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제5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가 열릴 당시 야구공 구매 등을 위해 청주시로부터 6천만원을 지원받고도 또다시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중복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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