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리우올림픽이 개최되는 브라질에서 한국 관광객이나 응원단은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브라질 현지에 체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12일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관련해 브라질 통관·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대회가 개최되는 중에 체류 할 수 있다.
1인당 현금을 1만 레알(약 3000달러 상당) 이상 소지했다면 현지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약품 반입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ANVISA)이 금지한 성분은 반입이 제한된다.
브라질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관세청은 12일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관련해 브라질 통관·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대회가 개최되는 중에 체류 할 수 있다.
1인당 현금을 1만 레알(약 3000달러 상당) 이상 소지했다면 현지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약품 반입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ANVISA)이 금지한 성분은 반입이 제한된다.
브라질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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