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금융산업 규제풀어 자율과 경쟁으로…문제는 없나

<금융개혁> 금융산업 규제풀어 자율과 경쟁으로…문제는 없나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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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와 함께 감독과 제재도 강화돼야”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은 규제를 대폭 풀어 정체된 금융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불어 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회사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해외진출 규제 완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로 ‘문제 금융회사’도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후 감독과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선 금융업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년간 성장성이 정체되는 등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세계 1천개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7년 20%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12%에 그치는 등 금융업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방식에 안주하면서 비전 부재, 수익성 한계, 신뢰 문제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본연의 실물 지원과 독자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미흡하고, 금융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새삼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국내 은행의 ROE는 2007년 15%에서 2012년에는 3%에 그치는 등 전 세계 금융산업의 정체보다 더 깊은 쇠락으로 빠져드는 실정이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6%대로 정체되고 있다. 이는 호주 11%, 영국 8% 등 선진국에 비해 처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은 29위에 그쳤다. 2012년 25위에서 지난해 28위 등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금융사의 수익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

실제 국내 은행 총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2%에서 2011년 82%, 2012년과 2013년은 90%에 달한다.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 비중도 44.2%로 일본(25.7%), 미국(21.6%) 등 이른바 금융선진국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선진국보다 진입·영업규제가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진국이 규제 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아직 규제가 경쟁, 시장자율,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쟁·자율 촉진, 금융업 파이 확대…일부 우려도

이번 금융분야 규제 개혁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고, 금융업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시장 진입, 특히 자본시장에서 ‘플레이어(Player)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폭 늘려 정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 단위를 대폭 줄이고, 업종 진입 후에는 업무단위 추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은 이런 차원이다.

투자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영업은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돼 역량 있는 운용사가 시장에 진입,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 지는 만큼 문제를 일으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금융회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인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문제를 일으키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응급 수술 차원에서 즉각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업무는 확대됨으로써 경쟁은 더욱 활발해진다.

금융회사의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도 대폭 줄어들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업무가 허용되는 등 네거티브 규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보험은 한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다른 회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업무를 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완화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는 은행·보험·증권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역외 유니버설 뱅킹이 가능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 은행 소유와 국내 은행의 해외 보험사 소유도 허용된다.

2012년 동부화재가 라오스 은행 지분을 인수하고, 한화생명이 말레이시아 은행을 설립하려 했으나 모두 지도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보험사의 은행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건전성 저해로 이어지거나, 계약자의 몫으로 무분별한 업무 확장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진출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내 비은행 회사가 해외에서 은행을 지배할 때에는 국내 은행법상의 은행·산업자본 분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자본이 해외에서 은행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해외에서의 심각한 리스크가 국내에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은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늘어나고, 자산운용업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폐지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도 커졌다.

금융회사가 해외사업 지출 등 자본의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전업주의 한계 극복…”사후 감독 의지 중요”

이번 규제 개혁은 그동안 금융산업의 한계로 지적돼 온 전업주의의 한계를 금융 융합과 복합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은행·보험·증권사가 각각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영역의 업무까지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계열사 관계인 은행·보험·증권회사가 물리적 사무공간 자율화를 통해 복합점포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을 활성화되고, 부수·겸영 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이런 차원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 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를 도입하고,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해 해외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역외 유니버설 뱅킹이 허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개혁이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도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금융통합, 복합금융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 없는 금융사는 퇴출되는 등 토양이 더 깨끗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자본을 확충하고 대형화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쟁은 치열해지더라도 창의적인 경영으로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금융 분야의 규제 개혁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숨은 규제를 통해 금융산업의 자율 경영을 억제해 경쟁력을 제한한 측면이 컸던 만큼 노력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 발생시 엄정한 제재 집행이 필요하고, ‘창구 지도’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사전적인 규제 완화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감독과 제재도 강화돼야 한다”며 “감독당국이 그런 엄정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교수는 “그동안 규제의 상당 부분이 법에 명시된 것보다 담당 직원의 ‘창구 지도’로 이뤄진 것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지도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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