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액공제 年 400만원→700만원 상향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카드를 야심차게 다시 꺼내 들었다. 전임 위원장이 한 차례 시도했다가 무산됐던 카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개인연금은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은 연간 700만원’으로 이분화된 현행 세액공제 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자영업자 등 비(非)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두 연금 모두 ‘노후 대비’ 성격이니 기준을 통일시켜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임 위원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개인연금 세액공제 상향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부정적이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 때 이미 한 차례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했다”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공제한도 통일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어떤 건의도 받은 적이 없다”며 내심 불쾌감도 내비쳤다. 가뜩이나 세수(稅收) 부족에 시달리는 기재부로서는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방안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퇴직금의 개인연금 이전은 고용노동부가 난색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IRP와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공공성이 강한데 IRP를 해지한다는 것은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도 고용부가 같은 논리로 반대해 이 내용은 끝내 담기지 못했다. 고용부 측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간 세액공제 한도 차등과 (개인연금으로의) 이전 시 혜택 회수는 지난해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