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 요구] 美와 군축 위한 직접 협상 가능… 평화조약 대가 체제 보장 속셈

[北 핵보유국 지위 요구] 美와 군축 위한 직접 협상 가능… 평화조약 대가 체제 보장 속셈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수정 2015-05-1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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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인정 거듭 요구 왜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우선적으로 장차 미국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향후 6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이를 북·미 양자 간의 핵군축회담으로 이어가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정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이른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P5’(P는 상임을 의미하는 Permanent의 약자)뿐이다.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미국 등의 묵인 아래 핵 보유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도 그런 위치를 노리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꾸준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를 통해 향후 협상이 벌어질 경우 체제 안정과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핵 보유국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국 등과 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 등을 체결하고 북·미 직접 협상의 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는 이를 통해 물적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다.

특히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경우 향후 미국과 핵군축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지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 때 한반도에 들어오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의 입항, 핵탑재 전폭기의 국내 입국 등을 막는 효과까지 거두게 된다. 또 미국의 핵우산 철폐 문제도 거론할 수 있게 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0일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순을 갖게 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도 충돌할 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과도 맞지 않는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긴 했지만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NPT 당사국이며 비핵국가로 분류된 상태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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