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구속 수감

‘입시비리’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구속 수감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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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2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성동구치소 수감에 앞서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이사장은 현재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자복 차림에 검정 양복 재킷을 걸친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간이침대를 이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것과 달리 직접 걸어서 검찰 청사를 나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9천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출신 초등학교를 보고받고 ‘영훈초 출신을 많이 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바 없다”고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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