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1만건… 매년 적발 급증, 80%만 환수… 건보 재정 부담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병원 진료비를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심장질환으로 진료받은 A(48)씨는 261일을 병원에 입원한 뒤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진료비 2억 5695만원을 요청하다 적발됐다. 업무를 보다 타박상을 입어 진료받은 B(43)씨도 2년 가까이 약 처방을 받고 1278만원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C중공업 직원들은 무려 1만 5418건의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 급여로 돌려 7억 8690만원의 진료비 혜택을 받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전체 부당청구액의 80.6%인 2549억원을 환수했다. 공단은 매월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자 승인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비교한다. 만약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다 적발하면 근로자 본인에게 부당청구액을 환수하고 사용자가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면 사용자에게 모든 비용을 환수한다.
다만 사용자와 회사가 조직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은폐할 경우 건보공단이 직접 재해자 진술과 진료기록부 자료를 종합해 재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환수가 매우 어렵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업무상 재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자의 건강보험 청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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